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6513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0. 원고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C 성인용품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일본 업체 ‘B’로부터 별지1 ‘현품 사진’과 같은 성인용품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7. 5. 24. 피고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C)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0.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성기 모습을 단순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물품은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공간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행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