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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51106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본 업체인 B로부터 성인용품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7. 5. 24. 피고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C)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20.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성기 모습을 단순화하여 순수하게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판단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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