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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15 2019고단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같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2019. 6. 6.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오전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오른쪽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1.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팔, 손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동영상 사진 캡쳐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이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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