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2:25 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5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 천로 457-1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