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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76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4:55 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삼영 가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존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6.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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