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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48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펩타이드 백신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암환자들을 상대로 펩타이드 백신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하여 판매 및 투약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약품 수입 관련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장암 환자인 G에 대한 항암면역치료제인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 백신 6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H'에 백신 제조를 의뢰한 후 그 무렵 미국에서 국제배송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항암면역치료제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함이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위반 1) 펩타이드 백신 판매 관련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펩타이드 백신 6개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펩타이드 백신 44개를 판매하였다. 2) D 판매 관련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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