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제501동 제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7,000만원, 기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11. 및 2012. 9. 15. D에게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9,26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D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제 교사이고, 2012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5억 8,100만원에 할인 분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D이 수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정규직 교사이므로, D 소유의 건물이나 D의 급여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서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6억 8,000만원 내지 7억원 정도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하더라도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D의 자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4.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