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로 2011. 8. 2.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102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12. 7.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경매 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B은 2011. 1. 19.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 기간: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 보상 한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은행은 통상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권액보다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