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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2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10.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전 중구 G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아리송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에게 누적 게임점수 5,000점 당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또 다시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각 범행 당시 설치한 게임기 수가 많고, 종업원을 3인이나 둘 정도로 대규모로 운영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을 당해 게임기가 압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게임기를 구입하여 버젓이 같은 장소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경시하면서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원심까지 이 사건 게임기가 합법적이라고 강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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