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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노54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에 상호를 걸지 않고 CCTV를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가 5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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