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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단15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수익금의 40%를 가지고 D은 수익금의 20%를 가지기로 하고,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내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 놓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단속될 경우 전원을 껐다 켜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크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세팅을 하여 놓은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중 출입문과 CCTV 여러 대를 설치하여 놓아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등을 맞추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698]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같은 달 24. 14: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103호에서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4,500만 원 상당의 말리부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기로 하고, H은 나머지 제반 시설을 준비하고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하며, I는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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