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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9. 5. 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대표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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