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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정7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상가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9. 12. 31.까지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681,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업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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