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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합계 5,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516만 원),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현재 F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체불임금 합계 5,156,437원, 2018. 8. 8.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합계 7,235,03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상여금 합계 12,391,4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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