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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8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2,000,000원, 2018. 4.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10,279,5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8,178,54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30,902,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31.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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