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21: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던진 담배꽁초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8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