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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정4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8:45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서로 자녀들을 보여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피해자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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