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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9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27. 23: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던진 후 계속해서 온열매트기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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