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11. 9. 04:05경 광주 서구 C맨션 2단지 110동 앞 화단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가 비닐덮개로 덮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 제대 이후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오토바이를 일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04:15경 위 아파트 111동 6-7라인 4층 계단에 E 소유인 손수레, F 소유인 어린이용 운동기구(일명 ‘퀵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손수레와 퀵보드에 옮겨 붙은 후 벽면에 있는 전기계량기함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동인들의 소유인 위 손수레, 퀵보드 및 벽면 전기계량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02:00경 광주 서구 C맨션 2단지 앞 노상에서, G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H이 택시비를 내고 가라면서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헐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