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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경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 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7. 10.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832,190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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