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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그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른바 ‘J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나 후불유심카드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및 후불유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접근매체 대여나 후불유심카드 제공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과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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