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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80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에 불과하더라도 범죄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4. 7. 10. 입국하였고, 입국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몰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0. 입국하여 같은 날 위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위 휴대폰을 통하여 중국에서 이 사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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