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15 경 전 북 완주군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 1차 측정, 같은 날 22:56 경 2차 측정, 같은 날 23:01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운전이 발각된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