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40 경 영주시 가흥동 시립 도서관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영주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 경 1차, 23:05 경 2차, 23:17 경 3차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 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김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