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2:20 경 전 북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수만 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갤 로 퍼Ⅱ 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반대 차로의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완주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같은 날 12:54 경부터 13:27 경까지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거부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