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22:25 경 목포시 하 당로 평화 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공간 타일 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