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16. 02:5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 정로 152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1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약 18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