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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약식명령을, 2016.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포미 타운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289-1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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