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8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동부로 연일 스탠드 바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3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