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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신용카드부정사용 기수 및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3. 11. 21. 18:01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여관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 14: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2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18,3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부정사용 미수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11:35경 오산시 G 소재 성명불상의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인이고 정상적인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귀금속 대금 3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물품 편취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 0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체크카드로 합계 460,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인하여 물품 편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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