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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차차차’ 노래방 앞에서 신라대 쪽으로 약 2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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