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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1 2019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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