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례여중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