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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4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편도4차로인 낙동대로 2차로를 따라 감전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또한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로체택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뒤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위 D, 위 D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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