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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앞 도로를 상계초교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 갓길에 피해자 D(6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는 방향의 도로 갓길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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