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098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27,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 무렵부터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피고들의 소유인 F빌딩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E과 F빌딩 305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들,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50만 원에 관하여 “B 代 E”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7. 17.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E과 사이에, F빌딩 7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7. 19.까지,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 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E에게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로서는 E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본인인 피고들에게 E의 대리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