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제10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6. 10. 11.부터 2017.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E에게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서는 E이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방식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퇴거요
구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2018. 11. 15.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