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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99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업자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고 위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피고에게 하였다

거나, E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또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게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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