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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23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외 8 필지 약 1,146평 대지에 지하 5 층, 지상 29 층의 오피스텔 614 세대 및 근린 상가 신축공사( 이하 ‘ 본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를 관리 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기로 하고, 2013. 9. 3. 경 대구 수성 구청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외 8 필지 약 1,146평 대지에 지하 5 층, 지상 29 층의 오피스텔 614 세대 및 근린 상가 신축공사( 이하 ‘ 본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본건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충분한 자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부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관리 형 토지신탁 사업 시행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하여 신탁 사 참여의 향서를 받았으나 본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관리 형 토지신탁 사업 시행방식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2015. 12. 경 본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리 형 토지신탁 사업 시행방식보다 시행사의 수익이 적은 분양개발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D 주식회사와 분양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사가 선정한 위 E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였으며, 시공사의 보증 하에 F 은행 등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각 지주들에게 본건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6. 8. 경 본건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6. 1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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