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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경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위 회사 지분 15%를 인수하여 2009. 9.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회사는 중국 하이 난에서 ‘F’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G 유한 공사’ 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시흥시 H 오피스 특실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 개 명전 : J)에게 “ 주식회사 D이 중국 하이 난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한 금융투자에서 200억 원의 PF 대출을 해 주기로 확정되었고 2009. 12. 10. 까지는 대출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 하여 지분 5% 와 이사 직책을 갖고 있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3억 원( 나중에는 2억 원으로 낮춤) 을 투자하면 우선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던 이사 직책과 지분 5%를 주고, 신한 금융투자의 PF 대출이 들어오면 투자한 돈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한 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는 「 중국 5대 은행( 공 상은 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에서 발행하는 보증 신용장 (Standby L/C) 」 개설을 조건으로 유효기간 3개월의 ‘ 금융 참여의 향서 ’를 발급해 준 것이 전부였고, 당시 G 유한 공사에서 진행하던 리조트 개발 관련 공사 추진 상황은 중국 5대 은행의 보증 신용장 (Standby L/C) 발행 조건인 ‘ 공사 진행율 7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한 금융투자주식회사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조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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