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10 월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계획서, 지주 동의서, 사업자금 130억 원이 입금된 잔고 증명서 등 공소사실에는 ‘ 시공 참여의 향서, 피에프 (PF) 참여의 향서’ 도 제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37, 38 쪽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2007. 1. 19.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76 쪽 )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이 서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한다.
을 보여주며, ‘ 내가 평택시 E 일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지주들의 동의서를 70% 정도 받았는데 10% 정도만 더 받으면 작업이 끝난다.
토지 계약이 끝나면 바로 피에프 (PF)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의 10 배 이익금을 붙여서 11억 원을 돌려주겠다.
’ 공소사실에는 ‘ 사업은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돈은 주식회사 F 계좌로 부치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K, G은 모두 주식회사 F 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같이 추진하지 않았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수사기관에서의 대질 신문 시, 자신과 지인으로 사업을 같이 하던
K가 ‘ 주식회사 F에 이미 투자한 것도 있으니, 그 계좌로 보내주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보낸 것이라고 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30 ~ 31 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식회사 F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