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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후 보관하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다, E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2020. 6. 10.경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상담원 F을 사칭하면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이 필요하니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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