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 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수거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 텔 레 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