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실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C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사이트 ‘E(F)’ 등에 상호명 ‘G’라는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의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 80,000원~200,000원 중 40,000원~1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술집에서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28.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L’에서 위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계약서 임차인란에 기재하게 하고, ‘I’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L’에서 위 B 오피스텔 M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계약서 임차인란에 기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