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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3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7. 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사무실’에서 안흥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인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202호', 소유자란에 ‘G’, 임대부분란에 ‘202호’, 임차인란에 ‘C’,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402호', 소유자란에 ’G‘, 임대부분란에 ’402호‘, 임차인란에 ’H‘,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I 명의 임대차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501호', 소유자란에 ’J‘, 임대부분란에 ’501호‘, 임차인란에 ’I‘,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란에 '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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