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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7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E(2012. 11. 30. 구속 기소), F(인적 사항 특정 불가능) 등과, G 소유인 서울 중구 H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계약서에 위조한 등기소 확정일자 인장을 찍어 대부업체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자인 위 G인 것처럼 행세하고, E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실재하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자신의 주소를 불러주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기재하게 하고, E는 F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임차인란에 기재하게 하고, F은 ‘부동산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H 25동 1502호’, 보증금란에 ‘이억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위 G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인위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확정일자 2012. 6. 20.’이라고 새긴 공무소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공인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 10.경 F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한 장 건네주고, F은 ‘G’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명의의 위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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