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2. 16. 18: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만난 ㈜E 직원 F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려는 순경 J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SM5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F에게 임차인으로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