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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28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2. 9. 28.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원고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6. 9. 28.까지는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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