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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97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12.경부터 피고 회사에 커피머신, 캡슐커피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4. 2. 11. 피고 회사와 별지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2. 29. 기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51,593,91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51,593,9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2014. 2. 28. 선금 177,776,500원 지급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m4 plus black 커피머신(이하 ‘이 사건 머신‘이라 한다

700대를 구매하였으나 그중 소비자에게 판매된 165대 합계 32,587,500원 상당이 초기 불량으로 교환 처리되었음에도 원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반품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16,293,750원 피고 회사의2017. 4. 19.자 준비서면 별지 참조 은 미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6. 27. A회사에 판매한 이 사건 머신 24대를 2016. 10. 31. 반품받았고, 2016. 7. 8. 주식회사 아람에 판매한 80대를 2016. 11. 1. 반품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이 반품받은 제품이 피고 회사가 2014. 2. 원고 회사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머신 중 일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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