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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3152
대여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0. 8.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0., 이자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8.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마티니 에너지회사(Matinee Energy Inc.)가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인버터 공급권을 가진 회사에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인버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가 그 공급권을 확보하여 주되,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원고 회사 주식 지분 20%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버터 공급권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0. 9.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랜파워 회사(Renpower Inc.)의 주식 5%와 랜파워 회사 보드멤버 1인의 선임권을 양도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미화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117,5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1. 4. 19.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7.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인버터 공급권 관련 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인버터 공급권 확보 의무와 랜파워 회사 주식 양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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